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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검수완박'에 우려 목소리..."개정안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00

전날 국회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 검토 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 통제 못하면 공판에도 영향 미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검찰과 경찰의 형식적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법원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의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삭제되고,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도 지적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직접 구속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에 피의자 석방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위법한 체포와 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의 석방권 또는 석방명령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부칙 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안이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변화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돼 공소제기 여부 판단만 남은 사건과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도 일괄 승계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행정처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에서 검사의 수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검사는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갖는데, 해당 규정으로 자칫 모든 권한이 제외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한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으로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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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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