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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검수완박 충분한 논의해야…결국 국민들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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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원들에 친전, "개정안 일부 위헌 소지"
"통제 받지 않는 경찰 둔 나라 없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당내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은 "지난 12일 정책의총 당시에는 장차 개정할 법안들이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방향만 설명을 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정책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 또한 당초 수사-기소분리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재론된 '검수완박' 추진방향의 원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주로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이었다"며 "큰 틀에서 수사-기소분리의 취지와 궤를 같이하는 안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런데 프리젠테이션 위주로 진행된 지난 5일 정책의총에서 '6대 중요범죄수사권' 외에도 경찰이 인지해 검찰에 송치하는 이른바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듣고 의문이 들었다"며 "그래서 4월 12일 의총에서는 제가 '왜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려 하느냐?'고 질문을 했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수사이니까 금지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간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한 문제는 거의 들어본 바 없는 것 같다"며 "오히려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할 때의 수사는 검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수사'를 말해왔다. 그래서 수사-기소분리는 당연히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수사권의 분리라고 이해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이번 검수완박이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한 반면,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 나아가 이미 비대화된, 앞으로 더 비대화될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굳이 거둬들이려는 시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그 취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숙고와 함께 새로운 체계가 내재적 일관성과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 간 통제 장치를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는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통제받지 않는 경찰을 둔 나라는 없다. 경찰에게 직접 수사하게 할 경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수사 통제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과연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친 끝에 성안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를 막기 위한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의 이관에 한정하고,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지지와 후원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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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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