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이정식 후보자, 노사발전재단 재임시절 부정수급 심각…험난한 청문회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1:44

임기 2년차 징계 건수 4배 넘게 급증
재단 직원 24명, 부정수급 1750만원
노조와 소통 부재로 진정 접수되기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재직할 당시 비위 행위가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내 비위 행위는 매년 고질적인 문제로 불거졌는데, 이 후보자 취임 후 내부 비위 행위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수장 자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 임기동안 징계 35건…대부분이 직원 '부정수급'

윤석열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낙점한 이 후보자가 과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구성원들의 부정수급 등 공직 기강 해이로 거듭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있던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재단에 내려진 징계 처분은 총 35건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2년 사이 징계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취임한 해인 2017년에 5건, 2018년에는 부정수급 위반 건으로 가장 많은 24건을 기록했다. 2018년 징계처분 가운데 약 60%(14건)는 부정수급 건이다.

재단 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직원만 24명에 달했으며, 자체감사 결과 직원 1명당 많게는 18번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은 1750만원이다. 이어 2019년에는 부정수급 1건을 포함한 4건, 2020년에는 2건을 징계처분 받았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은 당시 자체감사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감사원에 내부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돼 비위 행위가 추가 적발됐다. 내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감사원 등 외부감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조사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징계 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 이뤄졌다"면서도 "이외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이러한 노사발전재단의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2019년 10월 8일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작년에도 노사발전재단에 대해 똑같은 이야기가 오간 것이 기억난다. 그때도 혁신방안을 세워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데 분명히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할 거다. 서로 죄지은 사람들끼리 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안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통' 강조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 과거 불통으로 진정 접수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에 재직할 당시 노조와의 소통 부재로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배경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로 투입된 것인 만큼 과거 불통 문제는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이었던 2019년에 재단 내 제2노조가 이 후보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으로 이 후보자는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내부 소통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자 노조는 서부지청에 낸 진정을 7월께 취하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 사진기자단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3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사건의 발단은 직원들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단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노조를 통합하는 게 어떠냐'는 말이 나왔던 것이 시발점이 됐다.

노조 통합이란 이유로 제2노조를 없애려고 하는 줄 알았다는 게 당시 제2노조 측 설명이다. 다만 이는 단순 직원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말이었을 뿐 핵심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진정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소통 부재로 인한 해프닝이었지만 30년간 노동계에 몸 담은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 집 안방에서 노동 관련 문제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명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후보자는 그동안 소통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인한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선 발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 계속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격의 없이 만나는 것이 소통, 협치하고 문제 풀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