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 연좌제 우려 등 실제와 상이한 인적사항 다수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신원이 불명확한 군법회의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형인 명부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수형인 명부와 제적부 등 공부를 대조하여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는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이 수형인명부와 실제와 상이한 연유는 수형인명부 기재시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이명(異名) 사용, 연좌제 회피를 위한 인적사항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신원이 불명확한 군법회의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형인 명부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2022.04.18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 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를 통해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집에서 불리던 이름(異名),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주지와 본적지를 희생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명(異名), 아명(兒名), 당시 거주지 등을 심층 분석해 194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연고자가 없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하여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록을 기준으로 본적지가 동일한 희생자의 친족 확인 및 1999년 도의회 4·3특위 피해신고서, 4·3희생자 신고 중복 철회 내용, 7차 희생자 결정 내용,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형인 신원 희생자 결정 자료 외의 문헌을 조사해 왔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특정을 위해 추가 사실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4·3유족회 등과 협업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미결정 대상자 심층 분석과 수형인명부 유족 면담 일시·장소를 조정하고, 합동수행단은 재심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 진술 및 면담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4·3유족회 등에서는 수형인명부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하여 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고, 증언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사실조사가 진행되면 내년 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시 유족들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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