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성사되면 보험·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
계약이전시 보험 유지되지만 조건 달라져
청산시 소비자 피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 계약도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 매각이 성사되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장금액이 낮아지거나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실사를 위한 회계법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 많아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됨을 확인했다. 약속한 자본확충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못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I=MG손해보험] 최유리 기자 = 2022.04.15 yrchoi@newspim.com |
부실금융기관이라도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금융위는 기존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대행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보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처럼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미납하는 경우 보험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은 지속되지만 매각 향방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매각으로 계약이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청산시 피해가 불가피하다.
우선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자가 보험 계약을 모두 물려받는다. 가입자 입장에선 회사 이름만 바뀌고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2012년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가 새마을금고에 인수됐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손보사를 보유하고 있다. MG손보만 놓고 보더라도 소형사인 데다 만년적자 상황이라 사실상 라이센스만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매각 불발시 계약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 MG손보는 정리하고 보유 계약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보장금액을 축소하거나 예정이율을 낮춰 적용하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그간 담보가 높고 저렴한 상품을 팔아왔기 때문에 계약을 받을 보험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받더라도 회사 상황에 맞게 조건을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악은 청산이 진행되는 경우다. MG보험과 보유 계약은 모두 사라지고 가입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특히 최근 많이 판매된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경우 만기 전까지 환금급이 없어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 소비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결과는 회사 향방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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