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자산 초과..경영정상화 기대 어려워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진행...업무는 유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
[사진=MG손해보험] |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엠지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