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안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해야"
최준선 교수 "기업의 면책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 처벌보다 안전 예방 조치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은 없고) 처벌만 한다면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할 목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14 mironj19@newspim.com |
진 교수는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형사 처벌을 하는데 그런 방식은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재해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기업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있다"면서 "기업은 본래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국가는 공익을 위해 돈을 쓰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이익을 고려해 규제하는 게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이 비용 절감을 해서 사고를 낸 기업은 엄청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이런 대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법이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사고 통계를 보면 작년 대비 더 사고가 늘었다"면서 "이 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기업의 면책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기업 대표 자체를 처벌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없다는 게 문제"라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두 명 이상 생기는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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