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후 검찰 지휘 사건 수사, 3개월 원칙
3개월 내 보완수사 56.5%에 불과...13%는 미이행
재수사도 50%에 그쳐...23%는 6개월 넘게 방치
검찰 무고죄 인지·처분 71% 급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두고 검찰이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3개월 내 경찰이 보완·재수사에 나선 사건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고발에 대한 무고죄 처분 건수도 줄었다.
1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현행 수사 절차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만223건 중 3개월 내 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56.5%에 불과했다. 4건 중 1건(24.4%)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그 중 13%는 6개월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보완수사를 요청한 사건의 수사 소요기간은 ▲1개월 이하 1만8929건(26.2%) ▲1~3개월 2만1856건(30.3%) ▲3~6개월 1만3796건(19.1%) ▲6개월 초과 8214건(11.4%)으로 집계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송치 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2021년 1~3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건이 8.9%였다. 수도권의 한 지청은 1분기 보완수사 요구 사건 387건 중 117건(30.2%)에 대한 수사 결과를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회신받지 못했다.
검찰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3개월 내 재수사한 사건은 50%로 절반 정도다. 35.1%의 사건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 중 23%는 6개월이 지나도록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재수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 후 기록을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경우 이뤄진다.
지난해 1분기(21년 1~3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중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은 사건이 17.8%(491건)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집계된 재수사 요청 사건에 소요된 기간은 ▲1개월 이하 1609건(24.4%) ▲1~3개월은 1687건(25.6%) ▲3~6개월 980건(14.9%) ▲6개월 초과 814건(12.4%) ▲미이행 1493건(22.7%)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 인지 수사는 송치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해졌다. 이에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혐의가 없어 불송치돼 무고인지가 불가능하다. 검찰의 지난해 무고죄 인지·처분 건수는 194건으로 2020년도 670건과 비교했을 때 71% 급감했다.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는 전년보다 476건 줄고 경찰의 무고 인지는 전년보다 48건 증가했으나 검찰 감소분의 1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통계가 허위 고소를 처벌하는 검사의 대표적인 수사 영역인 무고 인지를 경찰 수사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