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39세 청년대표 기업 대상
인증 시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금천구가 청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첫 실시된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구내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 인증을 받을 경우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 ▲근로자 복지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천구청 전경. [자료=금천구] |
구는 지난해 9월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 ▲홍보·마케팅 등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인증은 연중 수시로 접수 받는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구는 접수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인증제 실시로 지역 청년기업의 현황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