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공동주택 관리감사'실시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psj9449@newspim.com |
감사 대상은 울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입주민 30%이상 감사신청에 동의하여 감사 요청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환수조치 5건(총 3809만2000원), 과태료 4건, 시정명령 15건, 기타 개선권고 및 주의 36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용도 부적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위반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적용 미흡 그리고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감사와 별도로 공동주택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전문가가 노후도, 공사부위, 단지여건 등을 확인하고 보수공사의 적정시기와 범위, 공사방법 등에 대해 무료 자문을 하고 있다.
기술자문 운영이 활성화되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 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예방과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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