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자녀에게도 한정승인 기회 부여…민법 개정 입법예고"
"개정법 시행 전 상속 개시 경우도 한정승인 가능토록 부칙 신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성년이 된 자녀도 부모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법무부는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은 것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성년이 되기 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미성년자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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