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밤 12시까지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후 식당과 유흥시설이 밀집된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모습. 2022.03.18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