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김·전복 양식장에 외국인들을 불법고용을 알선한 6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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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2020.12.17 ndh4000@newspim.com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A(63)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SNS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139명을 모집한 뒤 전남 해안, 완도, 신안 소재 김·전복 양식장에 151회에 걸쳐 불법고용을 알선한 혐의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페이스북에 구인 광고 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외국인들을 모집한 뒤 소개비로 1건당 70만원 모두 1억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고용주 43명에 대해 범칙금 처분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