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법인 대상 온·오프라인 신고 접수
코로나 피해 업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 동작구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기간은 5월 2일까지로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자료=동작구] |
단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함께 방문·우편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신고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우편 신고를 하면 된다. 구는 신고 기간 동안 민원실에 별도 상담 창구를 개설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운영시간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5월 2일까지 신청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7종이며 납부 기간은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가급적 온라인 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