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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논란에 보수·진보 시민단체들 맞고발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9:43

적폐청산연대 "허위사실로 김 여사 명예훼손"
시민민생대책위 "고가 의류 구매 강요 의심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31일 오후 경찰청에 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신평 변호사를 무고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된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성향 단체다. 이들은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고발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피고인들은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 대해 근거 없는 무고 고발 및 하위사실의 글을 작성했다"며 "이는 김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중대히 훼손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인 경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고통과 피해가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숙 여사. [사진=청와대] 2022.02.07 photo@newspim.com

김 여사의 옷값 출처를 둘러싼 논란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청구한 문 대통령의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이유로 특활비 지출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은 문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9일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전 비용에 관한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간 공개가 금지된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와대는 지난 29일 "임기 중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 등 국제 행사용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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