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한 혐의
1심 징역 1년6월 집유 3년→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오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21년 11월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1.05 kimkim@newspim.com |
대법은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들과 관련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 면소 부분에 관해 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 고의, 죄수관계 등에 관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관해 뇌물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2018년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4221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21만여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8만여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2010~2016년 유 전 부시장의 지인 A씨 관련 뇌물수수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이 2010년 A씨에게 무이자로 2억5000만원을 빌린 혐의 ▲그 이듬해 초순경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 ▲이어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성 이후 공소 제기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2015년 자산운용사 대표 B씨에게 자신이 저술한 책 100권을 보내주면서 책값 명목 19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범행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감찰을 진행했지만 여권 고위 인사들의 청탁으로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 등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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