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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변호인 "먼지털이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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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 받은 혐의…1심은 징역 1년6월·집유 3년
변호인 "검찰이 '감찰무마' 사건 위해 먼지털이식 수사…뇌물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701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9년 서울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최종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부 구성은 바뀌었지만 공교롭게도 이 재판부에서 저희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김학의 사건을 심리하셨었다"며 "당시 단순히 개인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보다는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형사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이니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이 사건도 그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들 관계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접대인데, 이를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검사와 사업가 사이의 추상적인 관계보다 직무관련성이 대단히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뇌물공여자들로 지목된 4명이 모두 유 전 부시장과 과거부터 밀접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유 전 부시장에게는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 의견을 반박했다.

특히 "이 사건 수사는 사실상 다른 사건의 별건으로 개시된 측면이 있는데, 이른바 '감찰무마' 사건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혐의가 중대하고 파렴치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며 "사교적인 관계에서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7,8년 동안의 일을 탈탈 털어서 수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직을 떠도는 피고인을 위해 주변사람들이 도움을 준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선의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저와 가족들이 받은 수많은 고통을 생각하면 소중한 명예와 암수술로 잃게 된 건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며 "모든 건 제 자신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지 못한 과거의 자신 때문이고 오늘의 제가 짊어져야 할 굴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사적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와 변호인들이 이 재판에 보였던 진정성을 살펴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2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4221만여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21만여원을 명령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와 부하직원을 통해 선물을 대신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 및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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