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
1심에서도 파면은 지나친 징계처분이라고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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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
앞서 한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개인 SNS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56조)와 품위유지 의무(6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파면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한 전 국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재판부는 "파면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한 전 국장은 징계사유에서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과오를 인정했고 국민을 비하하는 일부 게시글은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전 국장은 25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공무원의 신분 박탈 외에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추가로 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도 한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