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현재 건설 중인 강원 동해신항 방파호안 일부와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호안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동해신항 방파호안 1공구.[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1.11.10 onemoregive@newspim.com |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항만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 낚시객들의 무단출입으로 방파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출입통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순구 항만물류과장은 "지속되고 있는 방파제 추락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홍보활동과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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