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코로나19 펜데믹이 본격화한 지난 2020년 3월 말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특별 수송업무가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30일 대전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대전역 해외입국자 특별 수송업무와 안내소를 이달 31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 특별 수송업무가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말 종료된다. 사진은 대전역에 위치한 해외 입국자 안내소. [사진=대전시] 2022.03.30 jongwon3454@newspim.com |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제약없이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다. 단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는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확산된 지난 2020년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인천공항에서 KTX 이용해 대전역에 도착하는 해외입국자 1만 8211명을 격리장소까지 수송했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업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종료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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