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조규대 전북 익산시의원은 30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립 치유의 숲 착공 예정인 함라산에 광산업체가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인허가가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의 D광산업체는 함라면 신대리 산 186-1번지 일원 규석 채굴계획 인가를 지난해 10월 15일 전북도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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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익산시의원[사진=익산시의회] 2022.03.30 obliviate12@newspim.com |
하지만 전북도는 D업체의 광업권 등록일이 지난 2010년 7월 5일로 11년이 지나 인가기간 초과 사유로 지난해 12월 6일 규석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D업체는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1년간 등록취소 유예 결정을 받아 지난달 18일 전북도에 규석 채굴계획 인가신청을 다시 제출하자 지난달 24일 익산시에 의제사항 협의 요청을 해왔다.
조 의원은 "채굴인가 지역은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된 환경오염의 최대 피해지역인 장점마을이 인접해 있고 유사시 익산시를 방어할 군부대가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만약 채굴계획 인가가 허가된다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악몽을 되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석채굴을 빌미로 골재채취 또는 행정의 지도감시를 피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발파와 진동의 영향으로 군부대 군인들의 근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군사정보 유출 우려와 국가 안보에도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함라산 일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7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며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함라산 자락에 위치한 민가에 발파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다수 민원 발생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장점마을 피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며 "인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익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모아 반드시 광물채굴인가가 불허돼야 한다"고 더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