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환경미화원의 단기 근무를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인권위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가 정규직 근무 이전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11개월(6개월·5개월)은 각 6개월 미만 근로 계약으로, 지나치게 짧아 경력으로 인정할 만큼 노동력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또 복합적인 인사운영상 특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A씨 일시사역(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약 11개월 간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했으나 정규직으로 입사 후 호봉 경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또 2018년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9년 3월 환경직 공채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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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이 눈을 치우고 있다. 2021.01.28 mironj19@newspim.com |
인권위는 "A씨 근무 경력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8시간 전일 근로이고 업무 내용 및 강도, 책임성 측면에서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았다"며 "정규직 직원과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진정기관(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정규직 근무 경력 불인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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