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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 광고 거부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권고도 '거부'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2:00

광고 평가표 일부 개정…분쟁 중인 사안 확인 항목 신설
인권위 "소송 중인 사안 모두 불허용…표현의 자유 위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복직을 지지하는 광고 게재를 거절했던 서울교통공사가 성소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도 거부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체크리스트 평가표에서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등의 항목을 삭제한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는가 ▲공사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등의 항목을 신설하는 평가표를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회신에도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설하고자 항목은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회신 내용처럼 평가표를 개정하면 인권위 권고 본 뜻과 반대포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부연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7 rai@newspim.com

앞서 32개 시민단체가 모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해 8월 변 전 하사와 연대한다는 광고 게재를 서울교통공사에 신청했다. 법원이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와 같은 광고 규정을 근거로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 이에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과 관련이 없으므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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