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민원 통폐합…효과적인 개선책 모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유사·중복민원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없애는 등 '불편 민원 간소화를 위한 민원 정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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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행안부에 따르면 격년으로 해오던 민원정비를 올해부터 국민 불편 해소 및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법정민원 5856종(2021년 12월말 기준)이다.
이번에 정비하는 간소화 및 통폐합되는 민원 종류는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민원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가 비싼 민원 ▲유사·중복 민원 등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청 빈도가 높은 민원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민원 정비에는 중앙행정기관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각종 전문 협회·단체 및 일반국민 등 다양한 민원 관련 주체도 함께 참여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발굴한 우선 검토 필요 민원(946건)에 대해 소관 부처 및 유관기관이 통폐합, 제출서류 감축 등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민원실 및 인허가 부서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과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민원 신청 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민이 생활 속 불편 민원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는 '2022년 민원·행정제도 개선 내손으로'을 통해 국민이 직접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간소화된 민원은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전자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며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