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 가입자 대상
1년간 최대 12만원, 매출증빙서 제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사망 등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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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등포구] 정광연 기자 = 2022.03.28 peterbreak22@newspim.com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법적 수급권이 보장된다. 가입자는 공제금을 활용해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자치구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작년 월평균 가입자 수는 연초 대비 17.5% 증가했다.
올해는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매출액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1월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월 공제부금 납입 시 1년간 매월 1만원, 최대 1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한다.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함께 신청하거나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장려금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시중 은행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1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신규 가입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