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 당선인 고발 사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2건의 사건을 추가로 입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을 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5월 24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2022년 공제12호'로 입건했다. 윤 당선인과 더불어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 관련자인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등 5명도 함께 입건됐다.
또 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2년 공제28호'로 입건됐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은 총 6건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그전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해 왔다.
이중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3건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새로 입건한 두 건을 포함한 윤 당선인 관련 사건 수사를 확대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10일부터 임기 동안은 기소가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이달 14일 선별 입건 제도 대신 전부 입건 제도로 개정된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따라 이전에 고발된 사건이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된 것으로, 사건 분석 단계에 있을 뿐 당장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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