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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공수처 독소조항 손질 본격화…간담회서 입장 전달될 듯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4:20

인수위, 29일 '간담회' 형식 공수처 의견 청취
尹 '폐지 공약'에 공수처 실무 준비 돌입
공수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당선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가 어떤 입장을 전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인수위로부터 요청이 없는 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인수위와 간담회 이후 공수처법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이 올 경우 김중열 기획조정관이 대응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우선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공수처법 제24조와 관련해 존치 필요성을 담은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의 수사 우위권을 보장한 조항으로 공수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줘야 한다.

또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인지하게 됐을 시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가 이첩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다"며 "관련 사항들은 공약집에도 포함된 부분이긴 하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를 미뤄, 공수처는 인수위와 간담회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독소조항(공수처법 24조)을 폐지하겠다"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이첩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던 이른바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공수처 측에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공수처는 외부인사들이 주축으로 이뤄진 통신 수사 재점검 및 개선 계획 자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일 출범 후 첫 수사자문단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통신 조회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기존 수사 관행 재정비에 나선 바 있다.

인수위는 전날인 22일 공수처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대신 의견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공수처는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해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17조3항에서는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해당 공수처법 제17조3항에 근거해 공수처를 상대로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인수위의 업무보고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인수위 역시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을 공수처 의견청취 일정으로 잡은 점, 현재 공수처가 윤 당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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