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직원에게 이메일 발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주 의사를 표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6일 개정 사건사무규칙과 관련해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
김 처장은 "작년을 되돌아볼 때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그 무게감에 맞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반성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처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이지만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가 할 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우리 처가 머지않은 장래에 뿌리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초대 처장으로서 저 역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흠흠(欽欽)의 마음'을 언급하며 공수처 구성원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 처가 다루는 수사는 그 대상자들이 고위공직자들로서 공적인 인물들이고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떤 수사보다도 무게감을 가지는 것이고, 수사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나 공소 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흠흠(欽欽)의 마음으로,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일처리하는 자세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시의 직무에 충실한 동시에 상대를 살피며 역지사지하는 마음가짐이 일상화돼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눈 덮인 들판을 어지러이 걷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해야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때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처장이 임기 완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처장은 지난해 1월 공수처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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