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檢 "택시기사 폭행 당시 만취 아냐" vs 이용구 측 "인사불성"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7: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출동 경찰 진술조서 통해 심신미약 주장 반박
내달 피해 택시기사·블랙박스 업체 사장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이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출동 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승객이 술에 많이 취하기는 했으나 약간 비틀거릴 정도였고 현장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출동했던 또 다른 경찰관도 '당시 승객은 만취 정도는 아니었고 얼굴이 빨간 상태로 술을 좀 먹었구나 생각했으며 보호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술을 같이 마셨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찰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택시를 타기 전 여러 가지 술을 섞어서 마시고 다량의 음주를 했다"며 "백 전 장관의 배우자가 택시를 호출하고 요금도 지불할 정도로 피고인은 만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당시 배우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니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있는지 좀 알려달라'며 누군가에게 휴대폰 통화를 바꿔줄만큼 인사불성 상태였다"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택시에 소지품도 놓고 내려 다음날 경찰서에서 찾아갔는데 증거를 보면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만취 승객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자기가 처한 상황의 인식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형법상 대원칙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청을 받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즉흥적으로 삭제했다"며 "삭제 후에도 기사의 휴대폰 등에 동영상 원본이 남아있었고 지인에게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기사에게 증거인멸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택시기사와 블랙박스 확인업체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삭제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영상에서 이 전 차관은 차량을 운전하다 '여기서 내리시면 되냐'는 택시기사에게 갑자기 '너 뭐야'라며 욕설을 하고 목을 움켜잡았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다음 재판을 열고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 전 차관은 자진 사퇴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