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 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부실관리' 논란으로 고발 당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청에 이송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2.03.07 pangbin@newspim.com |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다루는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바구니와 쇼핑백, 종이박스에 허술하게 보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법세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노 위원장과 김 전 사무총장 등을 대검찰청에 잇따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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