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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투표 부실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건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6:10

지난 8일, 공공수사1부에 사건 배당
이재명 허위 공보물 고발건 등 경찰 이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pangbin@newspim.com

사전투표 부실 논란은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사실 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또 선관위는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박스 등에 담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대상인 유권자들은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등은 노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잇따라 고발했다.

법세련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박스, 쇼핑백, 쓰레기봉투에 담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검찰과 경찰에 배당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 선거공보물' 고발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안양지청으로 넘어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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