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소유권 "안전성 담보된 플랫폼"
"채권과 달리 타인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조각투자 사업모델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PIECE)는 안전성이 담보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는 17일 "피스(PIECE) 플랫폼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조각소유권은 채권과 달리 타인이 원천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 바이셀스탠다드 |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모델과는 달리 피스(PIECE)는 투자대상 현물의 소유권인 물권을 사전에 100%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상으로 채권은 상대적 효력(원칙적으로 채권자끼리 우열이 없다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지닌데 반해 물권은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1개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에 의거해 확정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을 지닌다.
아울러 플랫폼 내에서 회원 간의 조각소유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타사와 달리, 피스(PIECE)에서는 회원 간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사업모델 설계는 증권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유통성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PIECE) 출시 전 대형 법무법인의 공식 법률자문을 통해 사업모델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 상 공동소유 법리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더 최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수요조사) 신청도 마친 상태다고 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시행 중인 혁신금융서비스는 서비스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규제를 감면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사업모델의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취득해 규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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