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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가 증권업? 금융당국 '조각투자' 인정할지 고민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5:46

금융위 지난달부터 회의 진행
증권업 일종으로 볼지 검토 중
금융당국 '촉각' 조각투자 영향
"투자자 보호책 등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MZ세대(1980~2000년대생) 사이에선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음악 저작권 투자부터 미술품, 한우 등 각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이뤄지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볼지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투자방식이다보니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성검토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가이드라인 윤곽이 드러난 상태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금융위는 위원 및 전문가들과 '뮤직카우' 등의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화 여부와 투자자 보호 수단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검토 초기단계로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뮤직카우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향후 미술품 등 다른 조각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언제 결론이 나온다 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이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 저작권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인기 가수나 오래된 히트곡 등의 저작권을 마치 주식 매매하듯 투자할 수 있다.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미국 증권법 법리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법에 나오는 '하우이 기준'은 투자 이익을 기대하면서 공동의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해 손익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감시, 감독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돼야만 감시, 감독에 본격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각투자 방식이 제도화 되면 라이센스 획득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신개념의 투자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론이 빨리 나올 것 같지 않지만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제도화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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