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수개월 간 성추행"
상급자 "심각한 명예훼손"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민간 위탁해 운영하는 한 기관에서 여성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민주노총 일반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시 모 민간위탁기관 직원 A씨는 상급자 B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입사했지만 불과 몇개월 지난 지난해 1월 퇴사했다"며 "A씨는 상급자 B씨로부터 면접 단계에서부터 마음에 들었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아서 좋다느니, 어려운 자리가 아닌 쉬운자리로 배치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퇴사를 결심한 A씨는 B씨에게 퇴사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4일 B씨와 면담을 했으나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자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기자회견과 함께 상급자 B씨를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노조가 공익성을 방패 삼아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노조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적이 있고 오늘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도 직원들은 A씨가 이상한 소리를 잘 하고 다녔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는데 성추행 이야기는 어이가 없고 웃음만 나는 상황이다"며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