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당초 15일 예정이던 월성 원전문건 삭제 관련 재판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다음달로 미뤄졌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그런데 피고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재판이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이었던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의 감사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나머지 직원들은 A씨 지시로 산자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파일 53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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