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방식 개선 등 대규모 부정유통 단속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 까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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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조폐공사 등 운영대행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으며,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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