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4대 거래소 트래블룰 연동
기술적 이견 좁혀…"90% 가능한 상황"
연동 불발 시, 송금 제약‧가두리 현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시에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의무화된다. 그간 잡음을 빚었던 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와 빗썸‧코인원‧코빗의 '코드(CODE)' 솔루션 간 연동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용자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시스템 적용을 완료하고 시행 예정 공지를 안내하고 있다. 업비트는 트래블룰 솔루션 테스트를 완료했고 상용화를 위해 마무리 작업 중이다. 빗썸‧코인원‧코빗 3사는 이미 연동을 마친 상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특금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국내에서는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에 나섰다.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을 주축으로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를 개발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법인 코드를 설립해 트래블룰 솔루션을 선보였다.
(사진=각 사) |
관건은 두 솔루션 간의 연동이다. 양측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으면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은 서로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가상자산 이동이 제한되면 특정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는 '가두리 현상'으로 인해 시세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업비트의 솔루션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고, 3사의 트래블룰은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으로 해 연동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트래블룰 적용 시한이 다가오면서 두 솔루션 간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25일 이전까지 두 솔루션 연동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입장이다.
람다256 관계자는 "두 솔루션의 사용하는 메시징 규격이 달라서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25일 이전에 연동하려고 논의 중이고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드 관계자는 "기술적인 협의는 다 끝났고 25일까지 모든 제휴사와의 연동은 어렵지만, 우선 25일 이전에 원화마켓 거래소들과의 연동은 90%까지 가능한 상황이다"며 "이번주에 트래블룰 관련해 여러 사항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트래블룰 시행 전까지 양측이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들은 두 회사의 솔루션을 모두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이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전북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고팍스는 두 솔루션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베리파이바스프를 도입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한빗코,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등 10여개 가상자산거래소와 해외 파트너사까지 총 30여개 수준이다. 지난달부터 본격 파트너사 확보에 나선 코드는 국내외 20여개 이상의 제휴사와 논의 중이다.
한편 람다256과 코드는 가격정책을 확정짓지 않아 한동안 무료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은 제휴사에게 상반기까지 무료로 사용토록 한다. 코드는 3~6개월 가량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이후에는 월정액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