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차명훈 코드 대표 "12월 트래블룰 연동 테스트…1월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6:39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20:44

코인원·코빗·빗썸 12월 트래블룰 시스템 첫 적용
코드 솔루션, 국내 은행 송금과 유사한 방식
"업비트와 제휴, 충분한 대화로 풀어갈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거래소 3사의 합작법인 '코드'가 12월 업계 처음으로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을 도입한다.

차명훈 코드 대표(코인원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 대표를 비롯해 방준호 빗썸 부사장과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실장이 참석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차 대표는 코드 트래블룰 솔루션의 네 가지 강점으로 ▲효율성 ▲안전성 ▲확장성 ▲편의성을 꼽았다. 그는 "특히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두는 '주소 찾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강점이다"며 "국내 은행 시스템과 같이 수신 주소만 입력하면 코드 솔루션에서 자동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사 트래블룰 솔루션 대부분은 국제 송금과 유사한 방식이다. 송금 요청 시 송금과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가상자산 환경에서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코드는 국내 송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송금 요청 시 계좌(디지털 월렛 주소)만으로 송·수신 고객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트래블룰을 준수하는 동시 고객 편의 또한 극대화한 것이다.

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 3사의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솔루션의 연동 현황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차명훈 CODE 초대 대표를 비롯해 방준호 빗썸 부사장,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실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사진=코드)

차 대표는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실명계좌를 가진 세 개의 거래소가 컨소시엄을 가져갔기 때문에 세 개사 간에는 원활히 출금 가능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연동된다면 더욱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드는 올해 12월 시스템 최종 테스트를 거쳐 거래소 연동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본격적으로 트래블룰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 회원사를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 솔루션 연동 작업을 시작한다. 이후 규제에 맞춘 운영정책을 고도화하고, 라이트닝 솔루션 등 기술적 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낸 중소 거래소들과의 계약 교류도 있다. 방준호 부사장은 "이미 몇몇 중소 거래소들과는 계약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사업자 수리를 마친 중소 거래소들은 모두 (코드로)들어올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자체적인 트래블룰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연내 트래블룰 시스템을 적용키는 어렵고, 내년 3월 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코드'에는 업비트도 포함됐지만, 법인 설립 전에 독자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며 탈퇴한 바 있다. 람다256은 지난 8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솔루션을 최초 공개한 이후, 9월 국내에 공개해 국내 얼라이언스 모집을 진행했다.

향후 업비트 트래블룰 시스템과의 연동 가능성에 대해 차 대표는 "솔루션의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했을 때 충분히 연동 가능하다"면서 "다만 제휴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한 해외 거래소와의 트래블룰 연동 가능성에 대해서 방 부사장은 "3년 후인 2024년에는 인허가 받은 거래소들이 나타나면서 가상자산 전송이 일어날 것은 확실하다. 3년 후에는 정부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다양한 규제들이 올라오는 만큼 과도기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트래블룰 이행, 인허가 등 이슈들이 안착되고 나면 해외 거래소와도 연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트래블룰 시스템은 월 3000~8000달러로 책정되고 있다. 코드 솔루션 가격 책정에 대해서 방 부사장은 "가격 중요하다. 규제대응 시스템인데, 독점 사업자 나와서 폭리를 취한다고 하면 좋지 않다"며 "모든 거래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박리다매 할 것이지만, 코드 쪽에 적정한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