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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무역 협상 진전 없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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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성실히 협상 중인 국가들은 일정 부분 시한 연장 가능"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은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 대해 그간 유예해 온 상호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다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6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크지 않은 100여 개 중소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4월 2일에 설정된 고율 관세가 8월 1일부터 다시 적용될 수 있음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12개 국가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을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당초 예고했던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간을 사흘 앞두고 현재 여러 건의 무역 협정 타결에 근접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주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에 근접한 국가가 어딘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서한을 받는 국가들이 협상에 속도를 내 합의할지, 기존 상호관세율로 돌아갈지는 그들의 선택이라면서 이를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했다. 상호관세 재적용일인 8월 1일이 협상 마감 시한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케빈 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실히 협상 중인 국가들에 대해 일정 부분 마감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한 마감 시한이 있는 한편, (협상이) 거의 마무리된 것도 있다"면서 "따라서 일부는 그 시한을 넘겨 연기될 수도 있고, 연장 가능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ABC 뉴스의 '디스 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각국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란 위원장은 "유럽과의 협상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인도와의 협상도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일정 부분 양보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은 관세 적용 시점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트 장관은 미국의 무역 적자의 95%를 차지하는 18개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많은 국가들이 협정 마무리에 있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떤 국가들이 협정에 근접해 있는지를 밝히기를 거부하며 "해당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협정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반복해서 밝혀 왔으며, 유럽연합(EU)과의 협정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본과의 협정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다.

태국은 미국 농산물과 산업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미국산 에너지 및 보잉 항공기 구매를 늘리는 방식으로 36% 관세를 피하려는 최종 협상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재무장관이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인도와 미국은 '미니 무역 협정'에 대해 24~48시간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인도 현지 언론 CNBC-TV18이 일요일 보도했으며, 이에 따르면 인도산 상품에 적용될 평균 관세율은 10%로 예상된다.

해싯 위원장은 CBS 뉴스에서 영국 및 베트남과 이미 합의된 틀(framework)이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의 압박이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란 위원장은 베트남과의 협정을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양보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최대 7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베선트 장관은 70% 관세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4월 2일 발표된 관세 리스트를 언급하며, 그 목록에는 70% 수준의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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