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차 보류 이후 재심사 통해 가석방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17일 가석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경환 전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
최경환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최 전 의원은 현재까지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같은 날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보류' 결정이 났고, 이번에 재심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8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1절 기념 가석방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가석방 실시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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