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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덕계저수지 공원'…양주시의회 "하천 지정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7:28

[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양주시가 62억원을 들여 매입한 덕계저수지 주변에 시민친화적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기도가 이곳을 하천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무산위기에 처하자 이같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홍성표 양주시의원.[사진=양주시의회] 2022.03.11 lkh@newspim.com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부터 신천 권역(홍죽천 등 14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같은 해 11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덕계저수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홍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2019년부터 덕계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시비 62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에는 부지매입까지 끝냈다.

1979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덕계저수지의 수혜농지 전체가 회천 신도시 개발로 전용되고 2019년 그 용도가 폐지되자 양주시가 개발에 나선 것이다.

양주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에도 그동안 농업용 저수지 주변지역 행위 제한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개발이 억제된 덕계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계획은 경기도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큰 위기에 봉착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 "덕계저수지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면 홍수기인 6~9월 저수지의 수위가 만수위보다 3.7M 낮아져 시에서 건립할 수변데크와 저수지의 높낮이가 6M 가까이 차이난다"며 "시민들이 꿈꿔온 저수지 뷰(view)가 저수지 바닥뷰로 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4만 양주시민의 염원인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추진 사업을 시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덕계저수지의 하천구역 편입계획을 재검토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함께 올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2~2026)도 차례로 통과하며 회의를 마쳤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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