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수요예측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 발표
등록 2년·일임재산 50억, 일임재산 300억이상
5월 1일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회사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올해 5월부터 투자일임회사와 사모펀드회사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참여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투자일임업자 등록 2년 이상, 투자일임재산 5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거나 등록한지 2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의 투자일임재산을 갖고 있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수요예측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일반 청약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B증권 종로지점에서 고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LG엔솔은 지난해 4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약 증거금 80조9017억원을 넘어서 역대급 기업공개(IPO)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며, 상장 예정일은 27일이다. 2022.01.19 kimkim@newspim.com |
올초 IPO 대어로 알려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 기관 투자자들이 고유 자산과는 무관하게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 허수주문을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에는 1경원이 넘는 주문금액이 들어오면서 공모가 거품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 건수는 2019년 19건, 2020년 35건, 2021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자 가운데 대부분이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확인됐다. 지난 2020~2021년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투자일임업자 39건, 사모집합투자업자 40건)으로 약 78%의 비중 차지했다.
이에 금투협은 올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3월 10일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되고 일임고 또는 수탁고의 평가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 2년 경과 요건은 수요예측 참여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1일 수요예측이 참여하고 싶다면 2020년 5월 31일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일임고‧수탁고 50억원 요건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동일한 방식이다. 다만, 등록 후 3개월 미만인 회사라 하더라도 등록 후 수요예측 전까지 기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만일 투자일임업과 사모집합투자업 모두에 등록돼 있다면 둘 중 하나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개정된 규정은 5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발행기업의 수요예측부터 적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IPO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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