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 1000만원 과징금 조치 처분
회계법인에 6540만원 과징금, 감사업무제한 2년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재표를 작성한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5차 회의에서 비상장사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720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1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우선 코너스톤네트웍스는 종속기업주식 손상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없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속기업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회계기준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단위는 개별단위주식 또는 전체투자주식 중 선택 가능하며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코너스톤네트웍스는 전체투자주식으로 회계단위를 선택하였음에도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활성시장 공시가격에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한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코너스톤네트웍스는 2016~2018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2016~2017년에는 수익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단일고객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상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감사가 소홀했던 삼화회계법인에 대해 6540만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