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현재 국민은 소송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 및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당사자 등은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자문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공공기관 역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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