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충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2660명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상 신청 접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충주시 6개 면 및 3개 동 일부 지역에 대해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시스템에는 피해보상 대상자가 1만2240명 보다 420명이 더 신청해 103.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신청자는 목행동 5513명, 금가면 3165명, 중앙탑면 1765명, 동량면 844명,엄정면 649명, 소태면 467명, 칠금금릉동 164명, 용두동 64명, 대소원면 29명이다.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금액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 된다.
보상금은 충주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의 첫 시행인 만큼 해당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방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