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외교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단 입국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7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정부는 지난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권법 제 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제 19조, 13조, 12조에 의거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의 무효화,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의용군 참가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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