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지적률 54.6%...전년대비 11.8%p 하락
고의·중과실 비율 28.2%→25.3% 소폭 감소
감사인 조치 30건...전년대비 18.9% 감소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고의, 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은 감소했지만 과징금 총액은 전년대비 6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회사는 152사(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4사, 코스닥시장 상장사 94사, 코넥스시장 상장사 4사)로 집계됐다. 전년 123사 대비 23.6%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는 83사로 전년 보다 5사 늘었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 대비 11.8%p 하락했다. 이는 총 위반 건이 78건에서 83건으로 소폭 증가한 대신 표본 심사․감리 건이 79건에서 103사로 늘어난데 기인한다.
위반유형별로는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60사로 전년 대비 3사 줄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유형의 위반 회사는 23사로 전년대비 8사 늘었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사로 전년 14사 대비 2사 감소했다. 비율은 17.9%에서 14.5%로 3.4%p 줄었다. '중과실'로 결정된 회사는 10.8%(9사)로 10.3%(8사) 대비 0.5%p 늘었다.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비율은 2019년 32.9%→2020년 28.2%→2021년 25.3%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위반동기가 '과실'로 판명된 회사는 74.7%(62사)로 전년 71.8%(56사) 대비 늘었다. 이는 2019년 67.1%→2020년 71.8%→2021년 74.7%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2020년 17사→2021년 14사로 감소했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부과금액은 증가했다. 총 과징금액은 2019년 49억8000만원→2020년 94억6000만원→2021년 159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금액도 2019년 2억2000만원→2020년 5억6000만원→2021년 11억4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건은 6건, 임원해임 권고 건은 16건으로 총 22건이었다. 이는 전년 13건 대비 9건 증가한 수치다.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감사절차 소홀로 내려진 감사인 조치는 30건이었다. 이는 전년 37건 대비 18.9% 감소한 수준이다. 총 30건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 삼일, 삼정, 한영, 안진 4사에 내려진 조치는 10건으로 전년 13건 대비 3건 감소했다. 비중은 2019년 25.3%→2020년 35.1%→2021년 33.3%을 기록했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8명으로 집계됐다.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회사가 경조치를 받는 경우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전년 95명 대비 28.4%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 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충실한 감사절차의 수행 및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