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4일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체납자의 과세정보와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광주시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0 kh10890@newspim.com |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과 급여‧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사회복지 연계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키로 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월말 기준으로 92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18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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