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세금 폭탄 앞에 장사 없네"…신반포15‧21차‧주공1단지 이어 둔촌주공도 '1+1 분양' 철회하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07:00

둔촌주공, 조합원 세금 부담에 '분양주택 변경안' 검토
신반포15차, 275가구→251가구로 계획 변경
3년 전매제한에 팔지도 못한 소유주 발만 동동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1+1분양'을 철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박모씨)

올해부터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21차 재건축 조합원이 '1+1분양'을 철회한 이후 재건축 최대어 불리는 둔촌주공 조합원 역시 철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종부세 상승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3년간 아파트를 처분할 방법이 없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1+1 분양'을 택한 소유주들에게 한시적인으로 세금 유예 등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23 ymh7536@newspim.com

◆ 종부세 폭탄에 둔촌주공 1+1분양 철회 검토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평형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 조합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주택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원 한 모씨는 "1+1 분양을 받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폭탄을 맞을게 불 보듯 뻔한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며 "조합 입장에서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1 분양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 가운데 대형 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소유자가 사업 이후 대형 아파트 1채 대신 중소형 2채를 받는 제도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예컨대 전용면적 130㎡짜리 대형 평형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동일한 평형의 주택을 분양받지 못 할 경우 전용면적 84㎡와 55㎡짜리 아파트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임대용으로 이용 중인 소형아파트는 3년간 의무임대 규정 때문에 처분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고 3.2%에서 6%로 상향되면서 덩달아 1+1 분양을 택한 소유주들의 세금부담도 크게 늘었다.

실제 올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의 경우 전용면적 130㎡ 한 채의 보유세는 약 2400만원이다. 반면 1+1 분양으로 전용면적 84㎡와 49㎡를 한 채씩 보유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약 8000만원으로 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재건축 조합, 수천만원 세금보다 분양 물량 축소 택해

1+1분양으로 인해 세금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이 조합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기존에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의 절반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조합은 주민설명회를 열어 설계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모와 해당 구청에 1+1분양을 철회할 예정이다.

 

인근 단지도 1+1 분양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반포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분양 물량을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이고, 평형별 가구 수도 조정하는 사업 계획 변경안을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

신반포 21차 조합원 관계자는 "1년에 종부세 8000만원 넘는 금액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며 "조합원 60% 이상이 1+1 분양을 원했지만 정부의 보유세 세율 상향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은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 조합원은 3년간 팔지도 못한 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분양주택 가구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철회는 인근 단지에서도 나오고 있다. 신반포15차 아파트는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 57명이 철회 의사를 밝혀 지난달 서초구청에 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15차 인근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당시 1+1을 선택하는 소유주들이 현재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현재 1+1 철회 의사를 밝힌 소유주 상당수가 높은 세율로 인해 분양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1+1 조합원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과세 정책으로 인해 1+1 제도가 퇴색되고 있다"며 "서울의 공급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세금 유예 등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주택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나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1+1 방식으로 분양받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종부세 중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목적과 무관한 데도 정부의 징벌적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3년간 전매를 제한해 선의의 피해가자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