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한 법적 분쟁 반복...교보생명 막대한 피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의 2차 국제중재 신청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2일 교보생명은 입장자료를 내고 "교보생명과 신창재 회장을 괴롭히기 위한 무용한 법적 분쟁을 반복해 결국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8 tack@newspim.com |
어피너티는 지난달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
앞서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신청이다. 1차 중재에서 ICC는 어피니티가 주장한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풋옵션 의무를 강제하고자 2차 중재를 신청했다는 것.
반면 교보생명은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뿐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내 법원 역시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현재 IPO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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